한솔교육 횡포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솔교육 횡포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영주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2-07-03 13:02:49

본문

5세아이 한솔교육 한글과 영어를 수업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당분간 수업을 할수 없어 환불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몰랐던 사실 이번달 수업료를 지난달에 빼갔더군요
그러구선 환불이 안된데요 저번달 15일 전에 환불요청을 해야한답니다
처음 계약할땐 이런 중요한 부분을 언지해주지 않았고 도통 이해할수 없는건 수업료를 미리 빼가고 날짜를 정해 놓고 환불을 못해준다고 횡포를 부리는 겁니다
교육을 하는 업체가 믿음이 가지 않네요 한솔교육 악덕업체네요
2년을 수업을 받으며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영어 교재만해도 1년 넘게 남았습니다
환불 받게 도와주세요

한솔교육 신기한 영어나라 1588-118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학습지 수업을 진행하던 중 중도해지를 요청하니 환불 거부를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계속해서 해지를 거부한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988 서비스 이나영 2012-07-02
52987 기타 박은주 2012-07-02
52986 서비스 김고은 2012-07-02
52985 자동차 김지훈 2012-07-02
52984 식음료 조혜경 2012-07-02
52983 digital 함주희 2012-07-02
52982 기타 서정호 2012-07-02
52977 기타 이혜옥 2012-07-02
52976 기타 이혜옥 2012-07-02
52973 휴대전화 정한나 2012-07-02
52972 서비스 윤홍조 2012-07-02
52970 기타 이원경 2012-07-02
52968 휴대전화 조예진 2012-07-02
52967 기타 정현주 2012-07-02
52965 생활용품 고수희 2012-07-02
52960 기타 장보미 2012-07-02
52959 식음료 이효신 2012-07-02
52958 기타 김미숙 2012-07-02
52957 digital 박경안 2012-07-02
52956 기타 배지희 2012-07-02
52955 자동차 정재성 2012-07-02
52954 서비스 강정운 2012-07-02
52951 기타 파라밀요양병원 2012-07-02
52949 기타 신근영 2012-07-02
52948 기타 박미라 2012-07-02
52947 생활가전 이정훈 2012-07-02
52945 식음료 정연옥 2012-07-02
52943 휴대전화 빈현용 2012-07-02
52940 통신 양원일 2012-07-02
52938 자동차 정재성 2012-07-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