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 아침에 문의글 남겼는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관련 아침에 문의글 남겼는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선
  • 조회수 : 186회
  • 작성일 : 12-06-01 13:13:34

본문

글번호 : 45351

비밀번호를 아무리 입력해도... 글이 확인이 안되네요....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077 생활용품 배선미 2012-07-02
53076 유통 박성혜 2012-07-02
53074 기타 박현숙 2012-07-02
53073 식음료 오주형 2012-07-02
53072 서비스 황진화 2012-07-02
53071 서비스 황진화 2012-07-02
53068 기타 제미숙 2012-07-02
53067 서비스 정남 2012-07-02
53065 기타 김기원 2012-07-02
53060 기타 왕덕리 2012-07-02
53058 서비스 박용준 2012-07-02
53054 자동차 김지훈 2012-07-02
53047 기타 김소희 2012-07-02
53044 통신 김진숙 2012-07-02
53039 digital 이화현 2012-07-02
53029 기타 이다운 2012-07-02
53026 식음료 이용병 2012-07-02
53024 기타

처리

**
김현철 2012-07-02
53023 서비스 김은진 2012-07-02
53021 기타 김미숙 2012-07-02
53019 생활가전 이미영 2012-07-02
53017 기타 최해진 2012-07-02
53014 기타 이다운 2012-07-02
53011 기타 이다운 2012-07-02
53008 생활용품 박진영 2012-07-02
53002 서비스 박상윤 2012-07-02
52998 휴대전화 오승주 2012-07-02
52996 통신 김홍겸 2012-07-02
52995 휴대전화 오승주 2012-07-02
52994 휴대전화 정성덕 2012-07-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