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칼 가방때문에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바이칼 가방때문에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수현
  • 조회수 : 670회
  • 작성일 : 12-07-10 18:38:03

본문

위메이크프라이스 란 곳에서 30L등산가방을 19800원에 샀는데요

와서 보니 제 20L짜리 가방보다 작고 베개 하나가 간신히 들어갈정도로 작은 가방이

하나 왔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허위광고 아닌가요?

제품라벨에도 버젓이 30L라고 써있는데 실제로는 15L도 되면 신기할듯 합니다.

그래도 그냥 반품하려고, 왕복택배비까지 부담하여 보냈는데

지금 그쪽에서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반품을 해주기 싫은듯이 계속 왕복 택배비가 오지 않았다며

택배 아저씨께 계속 확인만 하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택배아저씨,돈을 넣는걸 본 아주머니도 있다고 말해도)

말도 계속 바뀝니다. 어제는 포장이 훼손되었단 말 없이 돈이 들어있지 않다고 했다가

오늘은 갑자기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전화는 5시 이후에 해서, 다시 확인하고 연락하면 5시 이후로 통화가 되지 않은 서비스 센터여서

연결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또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등산가방이 표시되어 있는 내용과는 달리 작아 정말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업체(위메프)의 왕복운임 부담으로 결제금액을 전액 환급예정임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377 생활가전 박수웅 2012-07-24
59371 기타 류경연 2012-07-24
59368 digital 정재윤 2012-07-24
59366 휴대전화 이혜진 2012-07-24
59362 서비스 김연수 2012-07-24
59360 서비스 박선미 2012-07-24
59358 유통 채예슬 2012-07-24
59355 통신 최필녀 2012-07-24
59351 기타 김주연 2012-07-24
59350 휴대전화 유대근 2012-07-24
59349 기타 송자영 2012-07-24
59348 기타

처리

한복
이현정 2012-07-24
59347 기타 유민영 2012-07-24
59338 기타 송자영 2012-07-24
59335 생활용품 갈수환 2012-07-24
59331 기타 김주연 2012-07-24
59327 통신 이재선 2012-07-24
59326 기타 소다미 2012-07-24
59324 휴대전화 음미영 2012-07-24
59322 유통 강진영 2012-07-24
59320 휴대전화 채지나 2012-07-24
59319 식음료 김연주 2012-07-24
59308 생활가전 하정호 2012-07-24
59305 생활용품 이실우 2012-07-24
59294 휴대전화 변준민 2012-07-24
59288 금융 전성현 2012-07-24
59283 생활가전 박준복 2012-07-24
59280 기타

처리

문의
문의 2012-07-24
59276 식음료 윤수미 2012-07-24
59275 휴대전화 황우연 2012-07-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