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견적서및 계약서(부가세포함)→10%추가요구후 계산서 처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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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현기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2-08-04 08: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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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포장이사를 하셨는데 나중에 계산을 하려하시니 부가세가 별도라 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부가세포함이라 되어있는 경우 사업자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것이며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