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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AS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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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수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07-11 23: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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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PDP 51인치 구매 피해자 입니다. 다음은 피해내용이오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03.31
 삼성전자 51인치 pdp TV를 구매
2012.07.07
 오전 TV 시청후 오후 1시경 처가집으로 이동.(일박 함.)
2012.07.08 약 4시경
 오후 4시경 집에 도착 TV를 켜고 시청하려는데 문제발생 TV 중간(약 1/3정도)
 정 가운데 가로(횡으로)로 어른 손가락 한뼘 정도 되는 폭의 화질 이상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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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별 모양 부분이 TV 방송 종료시 지지지하는 모양처럼 보임.
 TV와 연결된 모든 케이블을 해제하고 OFF/On 하였으나 동일
2012.07.08 약 5시쯤
 삼성A/S 센터에 신고, 위와 같은 증상 통보함. TV에 연결된 모든 케이블 해제
 요청하여, 하였으나, 반응은 동일하다고 통보. 다음날 TV 수리가능 여부 묻자
 보드 문제인경우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므로, 기사방문후 당일 조치 가능하다고
 함.
2012.07.09 약속시간 오후 3시에 기사방문
 우측 중간에 x짜로 깨져 있기에 고객에게 비용이 발생한다고 통보.
 집을 비우고 익일날 오자마자 TV를 켰다고 항변하자 믿지 않고, 고객 훼손
 주장.(여기서 고객이 얼마나 봉인지 느끼게 됨. 만일 TV가 파손되었다면 TV가
 외부의 충격으로 파손되었는지, TV 결함으로 파손되었는지 정확히 검사후
 비용 청구를 운운했다면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것임.  무조건 TV 훼손
 은 고객에게 있다고 말하는 기사의 당당함에 분노함.)
2012.07.09 4시경 삼성고객센터 전화하여 항의 함
 2회 고객상담사와 통화하였으며, 마지 못해 기술담당자 통화 유도후 통화 종결
2012.07.09 5시경 기술상담실장과 통화
 방문한 기사의 의견을 대변하며,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문제이니 비용 청구의
 정당성만 피력함.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문제로 파손인 경우에 대해 항변하였
 으나, 고객의 문제로만 인식함.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공장에 보내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가려보자'고
 요청하였으나, 본인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며, 거부.
 결국 동대문구 지역 센터장에게 연결하도록 해줄테니 센터장에게 조치 받으라고
 유도함.
2012.07.09 7시경 센터장인줄 알았으나 센터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연락옴
 실장과의 통화 내용도 기술상담실장과 동일 고객문제로 인한 파손에 역점을 둠
 다시 '공장에 보내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가려보자'라고 요청하였으나,
 권한이 없다는 문제로 거부당함. 결국 대체 TV를 받기로 하고, 익일 서울지역
 본사 기술부 직원이 방문하기로 함. 대체 TV를 가져다 준 직원에게 파손 부위
 를 보여주고 객관적인 판단을 요청해보니, TV의 결함을 지적함.
2012.07.10 1시 10분이 지나도록 연락주기로 한 센터 팀장의 연락이 없어
 다시 센터에 연락하여 센터 팀장을 찾음. 외근으로 인해 연락할 수 없다고
 하여, 다시 전일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센터팀장과의 연락을 요청하고, 확인
 후 바로 연락주기로 하였으나, 30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 센터에 연락
 하고, 다시 이전에 있던 일을 설명함. 2번째 전화 받은 사람은 약 10분후
 서울 기술지원 담당자가 금일은 어려우며, 다음날 괜찮으니, 시간을 정하라고
 하여, 오후 7시 30분에 약속함.
2012.07.11 오후 07:30분 기사 2분 방문
 PDP 보급이후 여러가지 파손 사례를 보여주며, 파손 자국이 별모양인 경우
 고객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함. 잘못 들은것 같아 다시 물음.
 '별모양인경우 무조건 고객 책임인가?' 대답은 '그렇다' 였음.
 공장에 의뢰하기로 하고, 보내기 전 파손부위를 촬영함.
 또한, 기술적 결함List(샘플)를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거부.
 그럼 기술적 결함List(양식)이라도 요구하였으나, 자신이 직접하는게 아니라서
 양식을 줄수 없다고 없다고 거부. 그럼 결함List를 주지 않냐고 묻자, 준다고
 하여, 빈 양식이라도 먼저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사업장별로 PPT 양식 다르고
 자신은 본적도 없다고 하여 먼저 보내줄수 없다고 함. 그럼 기술적 결함을 결함
 장치에 의한 Report 보지 않냐고 묻자 그렇다고 함. 그럼 왜 사업장별로 PPT
 (결함List)를 작성하냐고 결함장치에 의한 Report를 보내주면 될 텐데, 혹시
 외관만 살피고 판정하여 PPT에 기술한다면면 신뢰가 되냐고 묻자? 그건 아니라
 고 하여, 빈양식지를 받기로 하고 공장에 송부 함.

정말 하늘에 맹세코 저희 가족이 TV를 훼손하지 않았으며, 인터넷에 깨짐pdp
치면 유사사례 확인가능합니다.(또한, 1달에 약 10건 정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한다고 함.)
유사 사례 내용
http://cafe369.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MeqI&fldid=bK7i&contentval=0000Ozzzzzzzzzzzzzzzzzzzzzzzzz&nenc=&fenc=&q=&nil_profile=cafetop&nil_menu=sch_updw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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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제품을 이용중 하자가 발생하여 a/s를 맡기니 소비자과실로 수리비가 청구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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