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24개월 약정 36개월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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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세진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2-07-06 12: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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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갤럭시 노트를 현금으로 완납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판매자 분꼐서 2년동안 기기할부금으로 나가면 40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으므로 훨씬 이익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토요일날 폰을 구입하고 어제 확인해보니 36개월 약정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판매자분께서 36개월로 설명해주셨다면 제가 34000요금제에 실 납부금액이 54,000을 선택하였을리가 없습니다. 전화를 하니 계약서에 이미 적혀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하십니다.
또한 kt뭉치면올레할 시 11,000씩 오빠와 제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제 전화오셔서는 착오가 있었다면 3,300원씩밖에 할인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저희는 할인을 받을려고 아버지가 통신사를 이동하신건데...
대리점에 항의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몰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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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할인을 받으시기 위해 통신사 이동을 하셨는데 처음 얘기들었던 할인금액 차이와 다른 계약조건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