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세계몰의 코스텔날개없는선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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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혜선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2-07-05 18: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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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받아 선풍기를 켜보니 소음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반품신청을 했는데 가전제품이라 개봉후에는 반품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소음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물건을 팔아놓고 반품기준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용에 미흡한 제품을 출시한 코스텔과 이런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신세계몰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반품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거래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무조건적인 반품거부는 강매와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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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선풍기가 소음이 심해 반품하려하시니 개봉 후에는 반품이 안된다하여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