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연장 관련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기간 연장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서윤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12-07-04 15:53:51

본문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운동시설에 연 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용중으로
지난 6월에 눈 수술을 하고 운동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병원수술과 진료를 마친 7월 2일에 진단서와 의견소견서등을 첨부하여
6월중에 이용하지 못한 한달기간을 연장요청했더니

운동센터에서는 신고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겁니다.
그래서 6월에 이용못한것은 연장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수술과 진료중에 있는 사람이 먼저 진단서등을 발그받아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걸로 아는데...
아플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던 운동시설 연기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장효력 발생시점에 관하여는 업체 약관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만약, 해당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879 휴대전화 윤규자 2012-07-04
53878 서비스 이종익 2012-07-04
53874 생활용품 고연주 2012-07-04
53871 휴대전화 이진석 2012-07-04
53864 기타 정해미 2012-07-04
53863 생활가전 김명권 2012-07-04
53861 서비스 권은주 2012-07-04
53860 건설 최선욱 2012-07-04
53859 기타 박수영 2012-07-04
53855 서비스 이승범 2012-07-04
53847 생활가전 남윤정 2012-07-04
53846 기타 김효주 2012-07-04
53842 기타 손정현 2012-07-04
53841 기타 박수영 2012-07-04
53834 휴대전화 조갑희 2012-07-04
53833 digital 윤원식 2012-07-04
53832 digital 김진성 2012-07-04
53830 휴대전화 김철민 2012-07-04
53829 금융

처리

보험
이유경 2012-07-04
53827 서비스 김용래 2012-07-04
53825 서비스 김은희 2012-07-04
53823 자동차 정민우 2012-07-04
53822 서비스 김은희 2012-07-04
53820 생활가전 권숙진 2012-07-04
53818 자동차 임유리 2012-07-04
53815 기타 hr 2012-07-04
53812 기타 조계명 2012-07-04
53805 기타 조계명 2012-07-04
53804 휴대전화 김수경 2012-07-04
53801 생활용품 임동남 2012-07-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