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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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종두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2-06-28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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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이 왔습니다. 반송할 생각이었는데 최근 택배가 너무 많이 와서 확인도 못하고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전화가 와서 개통을 도와준다길래 반송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에서 아무런 설명 안해놓고 단순 변심으로 환불 안된다고 하길래
이전 통화 내용을 요구했더니 확인후 전화 주겠다고 하더니 깜깜무소식입니다.
결국 개통은 안된듯하고 폰은 저에게 있고 연락은 안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나요?
저쪽에서 제 이름,주민번호,폰번호,집주소를 알고 있는 상황인데 마음대로 개통 시켰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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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유선상으로 무료폰을 준다고하여 받으신후 반송요청하셨는데 불가하다며 확인후 연락주기로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 답답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주소가 확인되실경우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반송요청을 다시한번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