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광고하는 모스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교에서 광고하는 모스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인곤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06-23 22:59:10

본문

제가 그 대학교 쉬는시간에 광고하는 인터넷 컴퓨터강의 하는 프로그램 홀려서 일단 가입해놓고 엄마한테 물어봐서 가입하자 했는데 안하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느면 이자를 5퍼센트 씩 올린다는 말에 깜짝 놀라서  이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마니 당해서 같이 내용서도 써서 거기로 보냈지만 연락도 없고 문자만 계속오네요 친구가 통화 해보니 14일 이전에 하면 된다는데 광고할때는 그런 말도 없더니 다짜고 짜 그런게 나오니 당황스럽네요 이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끼요???? 거기서 준 씨디도 있는데 그대로 보내줄수도 있는데 정말 저로써는 당활스러울 분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해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습개시 전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교습개시 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이후 > 미환급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시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234 기타 유미 2012-07-03
53232 생활가전 임소희 2012-07-03
53224 생활가전 김정원 2012-07-02
53223 기타 이은성 2012-07-02
53222 생활용품 최경숙 2012-07-02
53221 생활용품 이종환 2012-07-02
53220 기타 ss 2012-07-02
53218 서비스 서정환 2012-07-02
53214 기타 하정아 2012-07-02
53210 식음료 문혜진 2012-07-02
53207 생활가전 강수미 2012-07-02
53204 통신 이주연 2012-07-02
53199 서비스 신현방 2012-07-02
53198 휴대전화 조중필 2012-07-02
53197 기타 임영복 2012-07-02
53192 금융 유은경 2012-07-02
53191 휴대전화 송주원 2012-07-02
53188 서비스 이준열 2012-07-02
53184 금융 유은경 2012-07-02
53178 휴대전화 조중필 2012-07-02
53175 기타 김지현 2012-07-02
53174 기타 김미연 2012-07-02
53172 기타 이상은 2012-07-02
53169 기타 정은주 2012-07-02
53158 식음료 김슬기 2012-07-02
53151 기타 황경주 2012-07-02
53144 생활가전 김정원 2012-07-02
53143 통신 조하현 2012-07-02
53140 통신 오기석 2012-07-02
53137 기타 황경주 2012-07-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