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환불 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펜션 환불 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병기
  • 조회수 : 383회
  • 작성일 : 12-07-27 19:05:32

본문

7월23일 월요일 펜션을 2박에 40만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여행예약일(8월4일~8월6일)
그런데 집안에 사정이 생겨 취소를 할려고 하니
5일전 10퍼센트 취소수수료있어
4만원을 공제하고 36만원을 돌려 받으려고 하니까
성수기에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사이트에 써있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써있긴하더라구요
이 규정을 지켜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액해지하시려는 해당펜션의 환불이 거부를 당하시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상에서는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요구 시 총 요금의 10%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5726 생활용품 유지영 2012-08-14
65725 기타 이영채 2012-08-14
65724 기타 이윤재 2012-08-14
65723 생활가전 박경숙 2012-08-14
65722 서비스 김진규 2012-08-14
65721 식음료 김정미 2012-08-14
65720 유통 손정희 2012-08-14
65719 서비스 김경식 2012-08-14
65718 휴대전화 오교균 2012-08-14
65717 생활가전 이선용 2012-08-14
65716 휴대전화 최은영 2012-08-14
65715 기타 강성찬 2012-08-14
65714 생활가전 이지아 2012-08-14
65713 서비스 김동윤 2012-08-14
65712 기타 백은실 2012-08-14
65711 서비스 김수목 2012-08-14
65710 서비스 이은지 2012-08-14
65709 유통 박주영 2012-08-14
65708 서비스 윤이나 2012-08-14
65707 생활가전 장희선 2012-08-14
65706 자동차 조구래 2012-08-14
65705 기타 김정림 2012-08-14
65704 금융 안복희 2012-08-14
65702 생활용품 김선영 2012-08-14
65700 자동차 김성동 2012-08-14
65697 휴대전화 정재석 2012-08-14
65695 기타 김영주 2012-08-14
65694 식음료 정주영 2012-08-14
65693 기타 김채웅 2012-08-14
65691 서비스 천성일 2012-08-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