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 렌터카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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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병준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2-07-05 11: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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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일 화요일 저녁 9시경 남양주시쪽 춘천고속도로 빗길에서 속초방향쪽으로 가던도중
편도3차선에서 2차선에서 운행중이였고. 앞에차의 급제동을 피하려다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부딪히고 차량이 멈춰섰습니다.
조금있다가 견인차랑이 와서 서정ic로 견인을 했고, 도로공사쪽에서 가드레일이 망가졌다고 해서 보험처리를
해달라고했습니다. 가드레일 수리비가 500정도 나왔다고 했고, 렌트카 업체에서는 가드레일은 대물보험으로 처리한다고 ▶1. 자기면책금 50만원을 줘야 대물 보험을 접수한다고 50만원을 입금완료했습니다. ▶2.사고지점에서 서정ic로 견인한 견인비에대해서는 10만원을 드렸고요.
▶3.서정ic부터 렌터카업체로(도봉구방학역 오렌지 렌터카)견인하는데 견인비 20만원또한 20만원 입금처리했습니다.
이제 7월4일 수요일 오늘 렌트카에서 제가 운전한 사고차량 yf소나타를 오늘 렌트카지정 공업사에 들어가서
견적을 뽑았는데
▶4.차량수리비 927만원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또한
▶5,차량 수리 기간동안 발생되는 휴차비를 요구했습니다.
수리비가 너무 과하게 나온거같아서 수리는 아는분쪽 공업사에서 하기로 해서 아는분쪽 공업사로 견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는쪽 공업사로 가저간다니까 갑자기 ▶6. 감가상각비를 요구하는것입니다.
수리비용의 20%를 감가상각비로 달라고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 번 자기면책금에 대한 50만원이 적합한것인가요.
▶2.3 번 견인비가 총 30만원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시민연합에서 찾아보니까 견인비용은 운전자 본인과 렌트카업체에서 반반 지불하는게 맞다던데 견인비를 모두 지불한것이 적합한 것인가요.
▶4. 번 패스
▶5. 번 차량 수리기간동안 발생되는 휴차비용은 어떻게 지불해야하나요. 뒤에 이용약관에 보면
휴차비용은 수리및,대여 , 재구매에 소요되는 기간에해당하는 금액 50%만 지불하면 된다고 뒷면에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렌트카 업체에서는 하루당 9만원 전액을 요구하고있고 제가 뒤에 표준약관에 대여금액의 50%라고 적혀있다고 말하니까 원래는 자기네 원래 대여요금이 15만원인데 할인가로 9만원에 대여해준거라고 우기고있습니다. 휴차비용은 계약서에 적혀있는 금액의 50%만 내도 되는것인가요
▶6번. 렌트카 업체에서 감가상각비를 수리금액의 20%를 요구했습니다. 찾아보니까 감가상각비가 1년이하15% 2년이하10%로 라고 되있던데.또 이차 출고날짜가 2011년7월4일 이랍니다 . 이부분에 대해 설명과 어떤게 적합한지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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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렌트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과도한 수리비가 책정되어 매우 걱정이많으시리라 봅니다. 렌트카의 경우 기본적으로 책임보험 및 대물, 대인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손해배상을 해 주는 대신 사고의 책임을 물어 면책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상대방에 대한 보상부분과 관련하여 실제 상대방에게 발생한 차량수리비 등 손해액이 50만원을 넘더라도 50만원을 부담하고 보험으로 배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렌트카의 경우 자차 보험 가입은 강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소비자가 렌트카를 대여할 당시 자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한 렌트카의 수리비는 전액 실비 보상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렌트할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