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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현정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2-07-04 15: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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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이 주재원인 관계로 인도에 사는 안**입니다 해외에 살다보니 여러 가지로 그리운것 많습니다<BR>얼마 전 남편의 한국 출장으로 인터넷으로 옷을 주문했습니다<BR>그러나 그 중 2벌이 미배송이되어 못받았습니다 <BR>차후 발송완료를 보고 기쁜나머지 5일을 기다리고 친정집에 전화를하니 도착을 안했다는 겁니다<BR>그런데 이상한것은 배송을 했다는데 배송추적을 해보니 송장번호가 없길래 전화번호로 추적을 해보니<BR>그런 물품이 없다는 겁니다 업체측 전화는계속 통화중이고 메일을 올려도 답변이 없어서<BR>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청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현재 피해금액319000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BR>업체측 메일:www.locc.co.kr<BR>전화번호:1544 287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주문하신 의류가 배송완료라고 하여 확인하셨는데 배송완료라고만 되어있고 도착하지않았다고 하여 확인중 통화가 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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