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스테이클럽 교환학생 참가포기에 따른 환불금 지연입금 및 잔액 미입금~ 악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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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호종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12-07-03 15: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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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000원을 카드결재 후, 자녀의 심경 변화로 및 가정사정에 의하여 2011년 11월 17일 참가포기서를
구두 접수 후, 환불요청서 서면 접수 규정에 따라 서면 접수하였습니다.
환불요청서 서면 접수안내서에 환불일정 및 규정에 따라 2012년 1월31일에 200만원을, 2012년 2월29일에
나머지 잔액 280만원을 환불예정 스케줄에 따라, 환불금이 요청 환불 입금통장에 입금될 것이라는 안내글을
믿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월31일이 지나 확인하였으나, 예정 환불금이 입금되지 않아, 업무처리 등 좀 늦어지나 싶어고, 그 뒤로 2월
중순이 넘어가도록 확인하였으나, 초기 환불액과 함께 예정대로 전액환불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월29일에 280만원만이 입금되고, 나머지 200만원이 입금되지 않아, 입금하여 줄 것을 전화 독촉하였
으나, 3월이 지나도록 입금하지 않다가, 4월2일에야 1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일로 뒤늦게 4월말경 확인하고, 5월에 여러차례 나머지 잔액 환불을 독촉하였으나, 약속을 몇차레 어기고 6월1일에야 또다시 일부금액인 5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 뒤로 여러차레 전화 독촉하였으나, 중간 약속은 물론 최종 6월말 주말이니 7월2일이 입금하겠다는 약속마저 어기고 7월3일 현재까지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의 일로 좋게 시작한 일이라, 그동안 전화로 좋게 사정을 하였으나, 찔끔 찔끔 우는애 달래듯이...아니
거지 동냥하듯이..계획적으로 사람을 우롱하는거 같아, 참을수 없어 글을 올리오니...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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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해당 홈스테이클럽에 응시후 합력하격하여 참가비 입금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환불금을 조금조금씩 입금하면서 미루고만 있어 매우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