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례 대행 환불 관련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주례 대행 환불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동근
  • 조회수 : 738회
  • 작성일 : 12-07-23 14:29:58

본문

안녕하세요.

저번주 금요일날 인터넷을 통해 주례 대행 업체에 주례 선생님을 부탁했습니다.
계약금 먼저 내야 한다고 해서 20만원 중 10만원을 미리 입금했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주례 선생님을 모셨다고 해서 취소 할려고 하는데
계약금을 50프로만 돌려줄수 있다고 하네요.
홈페이지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조항은 찾질 못했습니다.
물론 설명을 들은적도 없고요.
(결혼 날짜는 9월 15일 입니다.)
(계약 날짜는 7월 20일 취소 요청은 7월 23일)

이런경우 업체에서 주는 돈만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업체는 아래 주소에 있습니다.
웨딩 듀오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했구요.

http://www.jures.or.kr/duo.as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969 식음료 백승호 2012-08-06
62968 금융 박성호 2012-08-06
62967 해결&감사글 전은미 2012-08-06
62966 기타 이세웅 2012-08-06
62965 서비스 김형수 2012-08-06
62963 기타 이균 2012-08-05
62962 생활용품 김영진 2012-08-05
62961 식음료 최지원 2012-08-05
62960 생활가전 조진현 2012-08-05
62959 기타 박송이 2012-08-05
62958 생활가전 조진현 2012-08-05
62957 생활가전 양지희 2012-08-05
62956 생활가전 양지희 2012-08-05
62955 digital 조경환 2012-08-05
62954 기타 우은경 2012-08-05
62944 생활용품 김태진 2012-08-05
62937 해결&감사글 이종민 2012-08-05
62931 서비스 김영석 2012-08-05
62930 통신 추지수 2012-08-05
62929 기타 이종민 2012-08-05
62928 기타 이종민 2012-08-05
62927 서비스 김경완 2012-08-05
62926 기타 노민아 2012-08-05
62925 생활용품 김두이 2012-08-05
62924 유통 류원식 2012-08-05
62923 서비스 이미희 2012-08-05
62922 기타 유희열 2012-08-05
62920 생활가전 구철화 2012-08-05
62919 자동차 신양재 2012-08-05
62915 생활가전 구철화 2012-08-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