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전화 인터넷 약정 할인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집전화 인터넷 약정 할인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훈
  • 조회수 : 797회
  • 작성일 : 12-07-23 10:03:27

본문

제가 저번주에 어이없는 위약반환금을 받아서 이글을 올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kt를 썼는데 sk가 더싸서 인터넷 집전화를 바꾸었습니다.
집전화는 sk로 되면서 해지된다고 하여서 그러커니 했는데,,
인터넷은 제가 해야한다해서 해지를 원하였는데 위약금이 35만원을 물리라고 하더군요.
3개월남았는데 누가 위약금 물리고 해지 하겠습니까.
그냥 나둬라고 했죠.
그런데 집전화 여기서 위약금이 나왔습니다.
만약 집전화 해지가 sk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kt에서는 해지가 됐다고 해야 할것이고,
그리고 해지 위약금이 있다고 설명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아무런 말도 없이 통지서에 해지 위약금으로 5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돈이면 1년치 전화요금 기본치입니다.
3개월 남은거 그냥둬두 1만원정도밖에 안하는데..
누가 위약금 5만원씩내고 있겠습니까?
아무런 말도 없이 통지서날리고 왜이렇게 했냐라니 해지 했더라 그래서 통지서만 날렸다.
이런말만 하네요.
원칙상 이런경우 전화로 통보해서 위약금이 있다고 하지 않나요?
억울하고 왠지 뒤통수 맞은 기분이라서 글을 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 통신사의 집전화를 타사로 변경하면서 아무런 통지없이 과도한 위약금이 청구되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인터넷전화 서비스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의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업체 약관에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293 서비스 장혜미 2012-08-06
63291 식음료 유영선 2012-08-06
63286 생활용품 임정희 2012-08-06
63285 생활용품 박예진 2012-08-06
63284 생활가전 배중환 2012-08-06
63283 기타 김수정 2012-08-06
63280 서비스 정찬학 2012-08-06
63279 기타 김범곤 2012-08-06
63278 digital 안수경 2012-08-06
63273 자동차 김아연 2012-08-06
63271 서비스 이보라 2012-08-06
63270 서비스 김한별 2012-08-06
63267 식음료 정주원 2012-08-06
63266 기타 김민아 2012-08-06
63265 생활용품 김주화 2012-08-06
63264 식음료 조기상 2012-08-06
63263 기타 하유립 2012-08-06
63262 서비스 임재연 2012-08-06
63261 기타 박재희 2012-08-06
63260 생활용품 황선경 2012-08-06
63259 생활용품 신용건 2012-08-06
63258 식음료 최승호 2012-08-06
63257 휴대전화 서통일 2012-08-06
63256 기타 최효성 2012-08-06
63255 서비스 이가경 2012-08-06
63253 기타 이경환 2012-08-06
63249 식음료 이연숙 2012-08-06
63247 기타 전민호 2012-08-06
63246 생활가전 오선홍 2012-08-06
63244 기타 기태형 2012-08-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