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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신내 **치과의원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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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동진
  • 조회수 : 1,302회
  • 작성일 : 12-06-28 15: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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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일 월요일 둘째아이의 치과진료로 병원을 갔습니다.<BR>4살 아이의 치료가 어려워 수면치료를 하기로 했고,<BR>7/2일 월요일로 예약을 하면서 선납금 10만원을 결재하였습니다.<BR>그런데, 알아보니 수면치료의 문제점이 많다고 하여 걱정되서<BR>예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니<BR>7일 이내에는 취소시 환불불가라는 계약서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BR><BR>치료가 안 되었으니 환불이 가능할거라 생각했지만,<BR>예약 치료시 발생될 영업이익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고,<BR>변호사 의뢰로 작성된 계약서이므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BR><BR>이러한 내용을 얘기하는 과정에서<BR>전화를 받은 실장은(상담 담당) 제가<BR>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협박을 했다고 하며<BR>그 내용을 옆에 있던 책임 실장(상급자)이 들었다고 합니다.<BR>제가 그런 말 한 적 없으니 그분을 바꿔주면 확인하겠다고 하니<BR>안 된다고 하며 제가 여러번 전화하니<BR>녹취도 있다며 자꾸 전화하면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는군요.<BR><BR>정말 억울합니다.<BR>법적으로 문제없는 계약서여서 환불 규정에 의해 환불은 못 받는다 해도,<BR>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서,<BR>찾아오기만 해도 영업 방해로 신고하겠다니...<BR>경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BR>병원에서 절 신고할 순 있어도,<BR>제가 병원을 신고할 순 없다는군요.<BR><BR>여기에 신고하는 것은 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치과치료를 위해 방문한 병원에서 나이가 어려 수면치료를 해야한다고 하여 예약금수납 하신후 부작용이 있을것같아 취소요청하셨는데 7일이내에는 환불이 불가하다면서 협박까지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보통의 경우 예약금을 지급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예약금(또는 계약금 등)은 본 계약 해제시 동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통상적으로 총금액의 10% 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제할수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병원 측에서 예약금의 환급을 거절한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병원 측과 원만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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