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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 예약 취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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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순범
  • 조회수 : 770회
  • 작성일 : 12-07-05 15: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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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Hotels.com을 통해 14일 미국의 한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예약을 하고 보니 제가 원하던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지역은 미국 쎄코이아 국립공원 근처의 Three Rives 라는 지역이었는데 엉뚱하게 쎜이아에서  2 시간 이상 떨어진 툴래리 라는 지역에 예약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취소하려 했더니 환불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첨부한 화일 사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쓰리 리버스 지역에 있는 호텔들처럼 호텔들을 올려놓아 당연히 쓰리 리버스 지역에 있는 호텔인 줄 알고 예약을 했는데 사실은 그곳이 쓰리리버스로부터 46km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들은 사진 아래 작은 글씨로 그것도 '툴레어46 킬로미터 출발지 쓰리 리버스 도심'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적어놓았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내드린 사진처럼 분명 쓰리 리버스 라는 지역을 검색해서 쓰리 리버스 지역이라는 제목으로 호텔을 올려놓아서 누구라도 그곳이 쓰리리버스에 있는 호텔인 것으로 착각하게 하였으므로 당연히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말하지만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속상하고 분하네요...
쓰리리버스에 호텔이 없으면 호텔이 없다고 말해야 함에도 누구라도 현혹될 수 있도록 쓰리리버스 지역에 있는 호텔인 것처럼 올려놓고 그 애매한 문구 하나만 가지고 소비자 잘못이라고, 소비자가 그 모든 예약금을 물어내야 한다고 말하니 너무 속상합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주실 수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해외호텔예약을 하셨는데 설명란에 해당지역의 호텔인것처럼 표시해놓아 예약하셨는데 원하시던곳이 아니여서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며 책임회피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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