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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모발이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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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우태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12-07-19 1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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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원  15일 1시 ~3시  사잇에  초등학교  2학녕  어린이가  약 210000원  결재돼서야  K T 에서 문자을 보네  와서  전화구  에다  화기  햇보이  컴투스  게임 화사 란고 하여  초등학교 2학년  어린잇가  하걸 라고  햇는돼  전에 환불 안돼다고 햇서  글을 올림니다    7월  19일  50% 환불 햇주다고 열라잇 와 서  글을  올림니다  초등 학생  2학년이  멀못을 고  한건돼  너무 억구 햇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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