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반환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창원
  • 조회수 : 894회
  • 작성일 : 12-07-09 10:38:03

본문

자동차네비계이션을  방문판매로  구입을  했습니다..
반환을  요청했는데  날짜만  미루고  안해줘서  글을  올립니다..

구입경유는 ;; 6월 26일날  02-1747-0114 에서전화가와서  네비를  교환할  생각이있느냐  해서  그렇다고했더니
방문기사를  보내준다해서  그래라고 했더니  6월28일날  기사가  찾아와서  네비 에대한설명을했습니다..

기사말  네비판매대금을  한푼도  안받고  내가사용한  전화요금에서  인출된금액마진에서  청구되어  충당한다는 말이였어요..

그러면서  내전화에  450 점포인트를  입력해줘서 그금액을  전부사용할때까지  전화요금이  청구되지않는다고했습니다.
080-865-5114 에전화를  해서 확인결과 450점이  정상입력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현금  400 만원을  요청했어요.. (전화요금450만원 ,450점 에다  네비는 공자이니 순간 확했죠)

그래서  네비를 장착하게되었죠 

다음날  02-6404-9992 사무실에  확인결과  통화료  전부가 아니고  기본통화료  외  사용한 요금만가능하다는 말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6월 29일날) 판매담당기사와  통화를해서  판환요청을했습니다..

기사가  지방출장을가니까  7 월  6일날 (금요일날) 찾아온다고  해서기다렸습니다 

7월1일날  몇차래전화를해서  저녁8시까지  전화를  준다고하더니  기다려도 소식이없어  밤  9시에전화를했는데  안받고  통화가 불릉했어요..
 그러면서  주말되었죠  토요일  일요일  토화가 안되고  월요일  7월 9일  오늘까지도  미루고있어  글을  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5711 서비스 김수목 2012-08-14
65710 서비스 이은지 2012-08-14
65709 유통 박주영 2012-08-14
65708 서비스 윤이나 2012-08-14
65707 생활가전 장희선 2012-08-14
65706 자동차 조구래 2012-08-14
65705 기타 김정림 2012-08-14
65704 금융 안복희 2012-08-14
65702 생활용품 김선영 2012-08-14
65700 자동차 김성동 2012-08-14
65697 휴대전화 정재석 2012-08-14
65695 기타 김영주 2012-08-14
65694 식음료 정주영 2012-08-14
65693 기타 김채웅 2012-08-14
65691 서비스 천성일 2012-08-14
65689 휴대전화 권태진 2012-08-14
65685 휴대전화 정은주 2012-08-14
65683 생활가전 허은혜 2012-08-14
65679 기타 권문수 2012-08-14
65678 digital 류주곤 2012-08-14
65677 자동차 신희숙 2012-08-14
65671 생활가전 윤혜영 2012-08-14
65667 서비스 박태희 2012-08-14
65666 기타 양정화 2012-08-14
65665 digital 김춘길 2012-08-14
65662 생활용품 박남준 2012-08-14
65653 통신 이주현 2012-08-14
65652 기타 문수인 2012-08-14
65646 생활용품 조은지 2012-08-14
65642 기타 안완혁 2012-08-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