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배송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화순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2-06-27 18:24:53

본문

주문서내역서에 분명히 명시 되어 있는 배송비가 5천원으로 되어있는데2만원을 달라네요.
업체와 11번가에 전화 했더니 어이없는 답변만 들었네요. 광고에는 배송비 할인이라는  글이분명있는데
광고와 실제는 다르게 배송비를 2만원이나달라고해서 물건을 못 받겠다고 하니 배송비 4만원을 내라는군요
이런속임수 판매를신고합니다 분명 배송비 할인라라고 했고 주문내역서상에도 5천원으로 되어 있는 배송비가
2만원 이라니

첨부파일

  • ii.JPG (149.1K) DATE : 2012-06-27 18:24:5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물품 주문 시 기재되어 있는 배송비와 다른 배송비를 요구하여 난감하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827 서비스 김용래 2012-07-04
53825 서비스 김은희 2012-07-04
53823 자동차 정민우 2012-07-04
53822 서비스 김은희 2012-07-04
53820 생활가전 권숙진 2012-07-04
53818 자동차 임유리 2012-07-04
53815 기타 hr 2012-07-04
53812 기타 조계명 2012-07-04
53805 기타 조계명 2012-07-04
53804 휴대전화 김수경 2012-07-04
53801 생활용품 임동남 2012-07-04
53799 자동차 jo8293 2012-07-04
53798 서비스 박선영 2012-07-04
53794 통신 박은선 2012-07-04
53793 생활용품 노정민 2012-07-04
53791 통신 조인숙 2012-07-04
53789 서비스 손준규 2012-07-04
53786 유통 안현정 2012-07-04
53784 휴대전화 김영준 2012-07-04
53783 서비스 장서윤 2012-07-04
53782 기타 박기원 2012-07-04
53780 기타 공동현 2012-07-04
53779 기타 김성국 2012-07-04
53778 기타 조승현 2012-07-04
53777 식음료 임소희 2012-07-04
53774 휴대전화 송영두 2012-07-04
53770 기타 서명균 2012-07-04
53768 기타 노윤아 2012-07-04
53766 통신 김원경 2012-07-04
53758 생활가전 임명옥 2012-07-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