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로 유인하면서 이자내는 11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무이자로 유인하면서 이자내는 11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승미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2-07-09 07:31:55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11번가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햇습니다.
그런데  신한카드로 결제하면 무이자 10
그러고 제품을 받고 제 통장에서 당연히 무이자로
빠져나가겟지하고 생각을 안햇엇는데
엊그제 신한카들 명세서를 봣더니 원금과 이자가 빠져나가는 것이지 않겟어요
그래서 11번가에 전화를 걸엇더니 상담원말이 결제할때 그 옆에 무이자를 클릭을 햇어야
햇는데 제가 잘못해서 그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담원이 방법이 잇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인데요
물엇더니 남아잇는것을 한꺼번에 갚으면 이자를 안낸다고  참 어이업는 말을 하는것입니다
신한카드로 결제를 하면 당연히 무이자로 해줘야지 나이 오십에 클릭을 어떡해하고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입을 많이 안해본사람은 이렇게 큰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농락하는것 아닙니까??

이런것을 어떡해 해야하나요
너무 화가납니다
제가 메일을 확인을 안해봣으면 고스란이 이자를 불입하고 끝나는게 아니겟습니까??



큰 쇼핑몰에서 컴을 잘 못하는사람들한테 이렇게 돈을 갈취하는것을 고발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아마도 무지하게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신한카드 무이자라고 햇으면 클릭을 안해도 자동으로 무이자로 처리해야하는게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카메라를 구입하면서 해당카드가 무이자가 된다고하여 결재하셨는데 무조건 무이자로 되지않고 결재시 선택후 적용하지않았다고 하여 별다른방법이 없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쇼핑몰측으로 서면(내용증명)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083 휴대전화 송윤상 2012-07-05
54080 생활가전 정순영 2012-07-05
54077 서비스 김아란 2012-07-05
54075 통신 양해근 2012-07-05
54074 기타 안소정 2012-07-05
54069 휴대전화 경혜란 2012-07-05
54067 기타 김보현 2012-07-05
54065 digital 이슬기 2012-07-05
54064 생활가전 박병규 2012-07-05
54062 생활용품 최정호 2012-07-05
54061 서비스 이지은 2012-07-05
54060 기타 지혜림 2012-07-05
54058 기타 조혜승 2012-07-05
54057 서비스 최신자 2012-07-05
54056 서비스 숙이랑 2012-07-05
54054 서비스 플타 2012-07-05
54051 통신 오종우 2012-07-05
54049 기타 고현희 2012-07-05
54048 휴대전화 윤미순 2012-07-05
54046 생활용품 어혜정 2012-07-05
54044 생활용품 어혜정 2012-07-05
54043 휴대전화 조일식 2012-07-05
54042 생활가전 박미경 2012-07-05
54039 식음료 성현정 2012-07-05
54037 휴대전화 윤미순 2012-07-05
54036 기타 신미숙 2012-07-05
54034 서비스 유승찬 2012-07-05
54033 자동차 오동월 2012-07-05
54030 식음료 허은숙 2012-07-05
54028 기타

처리중

과잉진료
배숙이 2012-07-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