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내용에 포함돼있는 사진때문에 제품 판단을 잘못하였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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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내용에 포함돼있는 사진때문에 제품 판단을 잘못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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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진희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2-07-06 18: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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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답변해주신 내용에 해당되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사항이 될까요?
신발 윗부분에 있는 리본 부분이 사진에 나와있는 모델이 착용하고 있는것처럼 발목까지 올라가는줄 알았는데요, 제품을 받아보니까 리본부분이 고정되어있어 위로 올라가질 않더라구요.
제품설명란에 있는 사진이 제품과는 무관하다고 반품신청시 얘기하는데 아무 설명도 안붙여놓아서 헷갈리게 만든 쇼핑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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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수제화의 상태가 사진과 달라 반송요청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수제화의 경우는 환불이 불가하며 하자시 수선.교환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심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사안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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