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워콤 서비스가 불안정한데 위약금이라뇨 해지사유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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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석철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12-07-04 23: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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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기간이 얼마나 돼는지 모르지만 분명 회사 자료로 남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불만인것은 약정문제 입니다.
7월4일 퇴근후 9시30분경 인터넷및 전화가 않되어 고객센터에 전화 해서 고장신고를 하는도중
상담원이" 일년에 한건 정도면 고장이 거의 않나는 겁니다"하는 이야기에 해지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위약금에
대해 물어 보았습니다.답변이 36개월 남았다고 하는데 문제 있다고보는건 통신서비스가 원활하지 않는데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에 케티는 2년 약정후 무상인데 또 인터넷 품질은 떨어져도 전화나 인터넷이 않된적은 없었서 더 문제있다 봅니다.
또 엘지 소비자 불만처리팀한테 전달 돼면 이 말 잘 들어주세요
고객센터에 메뉴얼 주고 처리하라고 하지 맙시다 솔직히 고객중에 전문가 없고 아는 사람 없겠습니까?그리고 처리 내역 동일증상 반복은 않 보는 것입니까? 접속장비문제,렌케이블불량,케티직원의 실수등등 매년 반복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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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시는 해당인터넷상품의 품질불량으로 해지하려는 경우 위약금부과가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