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회사의 계약은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회사의 계약은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태욱
  • 조회수 : 254회
  • 작성일 : 12-07-12 10:17:58

본문

수고많으십니다...
(주)노벨아이 라는 학습지회사에서 24개월 약정으로 학습지를 구독하는 계약을 애엄마가 했고
현재 1년6개월째 하고 있으나 애들이 하기싫어해서 해약하자고 하니깐 회사에서는 무존건 24개월동안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매월 구독료는 자동이체되고 있는데 자동이체 정지시키고 학습지 해약하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노벨아이 담당은 고객관리부 대광만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학습지를 이용중 중도해지요청을 하니 해지거부를 하여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242 금융 손종기 2012-08-16
66234 기타 신지섭 2012-08-16
66232 생활가전 강현경 2012-08-16
66230 서비스 서정현 2012-08-16
66229 서비스 구경임 2012-08-16
66228 자동차 2012-08-16
66227 유통 이태관 2012-08-16
66225 생활용품 남완진 2012-08-16
66222 건설 지성미 2012-08-16
66221 생활용품 전형배 2012-08-16
66219 기타 김성림 2012-08-16
66217 서비스 김태호 2012-08-16
66216 기타 정준형 2012-08-16
66215 건설 허상국 2012-08-16
66214 식음료 구진철 2012-08-16
66213 식음료 구진철 2012-08-16
66211 서비스 정미영 2012-08-16
66210 자동차 최승열 2012-08-16
66208 기타 이지선 2012-08-16
66206 건설 김혜정 2012-08-16
66204 기타 김자양 2012-08-16
66202 서비스 하늘나라 2012-08-16
66201 기타 지은선 2012-08-16
66200 기타 김혐배 2012-08-16
66199 휴대전화 최재영 2012-08-16
66198 기타 계영아 2012-08-16
66197 기타 한국호랑이 2012-08-16
66196 기타 황준성 2012-08-16
66195 식음료 구진철 2012-08-16
66194 기타 황준성 2012-08-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