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환불 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펜션 환불 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병기
  • 조회수 : 306회
  • 작성일 : 12-07-27 19:05:32

본문

7월23일 월요일 펜션을 2박에 40만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여행예약일(8월4일~8월6일)
그런데 집안에 사정이 생겨 취소를 할려고 하니
5일전 10퍼센트 취소수수료있어
4만원을 공제하고 36만원을 돌려 받으려고 하니까
성수기에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사이트에 써있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써있긴하더라구요
이 규정을 지켜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액해지하시려는 해당펜션의 환불이 거부를 당하시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상에서는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요구 시 총 요금의 10%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4249 생활가전 이민제 2012-08-09
64235 기타 정안모 2012-08-09
64232 기타 이정민 2012-08-09
64231 기타 이정민 2012-08-09
64229 서비스 김동원 2012-08-09
64227 생활용품 염철호 2012-08-09
64226 생활가전 허선이 2012-08-09
64225 휴대전화 강진희 2012-08-09
64224 금융 이지연 2012-08-09
64222 통신 박이근 2012-08-09
64221 생활가전 서상훈 2012-08-09
64217 생활용품 김남열 2012-08-09
64214 생활용품 홍정은 2012-08-09
64213 자동차 성승민 2012-08-09
64212 생활용품 정우성 2012-08-09
64211 생활가전 정소영 2012-08-09
64210 서비스 박미순 2012-08-09
64204 생활가전 김용세 2012-08-09
64201 생활용품 남보라 2012-08-09
64200 기타 강선아 2012-08-09
64199 생활용품 이경림 2012-08-09
64198 기타 이민경 2012-08-09
64196 기타 박승찬 2012-08-09
64190 기타 임승균 2012-08-09
64188 식음료 뽀샤시 2012-08-09
64182 생활가전 탁려옥 2012-08-09
64179 서비스 장기상 2012-08-09
64178 생활가전 박정민 2012-08-09
64176 기타 지연미 2012-08-09
64173 휴대전화 양외숙 2012-08-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