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서비스 해지에 대한 황당한 설치비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 U+ 서비스 해지에 대한 황당한 설치비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재식
  • 조회수 : 444회
  • 작성일 : 12-07-27 14:31:22

본문

어제(2012.07.27) 아파트 인터넷 상품을 KT에서 LG U+로 3년약정하여 전환신청하여 설치했습니다.
광랜+전화+TV(전체체널이 아닌 일부체널만 가입) 상품을 가입하여 설치를 마쳤는데, TV를 보니 볼만한게 없고 화질도 떨어져서 오늘 TV부분에 대한 가입 해지를 하려고  LG U+에 전화 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TV를 해지할 경우 설치비 2만원돈을 지불해야 한다 합니다.
바로 어제 설치하고 해지 하는데 말이죠.
물론 오늘도 3년안에 포함된다는 것은 이해가지만
사전에 3년약정에 대한 해지시 해지료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었고,
그리고 부분 서비스 해지시 해지료에 대한 애기도 아니고 설치비를 물어야 한다니 참 어이가 없네요.
가입할때는 설치비에 대한 아무애기도 없다가 막상 해지하니 설치비 운운 하는 것은 소비지 기만이라 생각되네요. 아무 계약서나 약정서도 없고, 보여주지도 않고, 말도 안해주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설치비를 달라는지.
적어도 가입시 혹은 설치시에 광랜,전화,TV 각각 설치비가 얼마인데 3년 약정 고객에게는 무료로 해드리는 대신 각각의 상품에 대해 약정기간내에 해지시 각각에 대한 해지료 및 설치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문서나
통화내역 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좀더 신중하게 상품을 선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소비자가 불이익 당하는 것에 대해 아무애기도 않해주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만 포장해서 광고하는 행태를
고발합니다. 그것도 수백만의 가입자를 갖고 있는 대기업 LG U+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통신을 이용중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처음 가입당시 안내받은 적이 없던 설치비를 청구하여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반환금 조정 처리 된 부분 확인 해드렸고 혹여 반환금 청구시 전화 주시면 100% 조정 처리 해드림 안내 후 상담 종료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4961 서비스 김수현 2012-08-11
64960 기타 김갑순 2012-08-11
64959 기타 김재훈 2012-08-11
64949 휴대전화 류주연 2012-08-11
64946 기타 문지은 2012-08-11
64945 생활용품 김선영 2012-08-11
64942 서비스 문강화 2012-08-11
64936 유통 황가영 2012-08-11
64934 생활용품 황가영 2012-08-11
64930 서비스 차정림 2012-08-10
64927 금융 이진우 2012-08-10
64922 기타 박선우 2012-08-10
64920 기타 김다예 2012-08-10
64915 서비스 박나리 2012-08-10
64914 서비스 당찬단아 2012-08-10
64912 생활용품 노유나 2012-08-10
64911 기타 손맑은 2012-08-10
64909 생활가전 오지애 2012-08-10
64905 생활용품 박공순 2012-08-10
64903 서비스 박종희 2012-08-10
64902 서비스 박태영 2012-08-10
64899 기타 정윤남 2012-08-10
64897 통신 안재형 2012-08-10
64896 휴대전화 김광하 2012-08-10
64894 기타 김정훈 2012-08-10
64887 생활용품 이해미 2012-08-10
64881 통신 이영희 2012-08-10
64878 digital 박은영 2012-08-10
64873 식음료 김나희 2012-08-10
64870 식음료 김민수 2012-08-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