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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교직원공제회 해약처리 신청햇으나 해약금 돌려주지 않읍니다 콜센터 일주일째전화해도 미루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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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화성옥
  • 조회수 : 471회
  • 작성일 : 12-07-26 07: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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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직원공제회 해약처리 신청햇으나 해약금 돌려주지 않읍니다 콜센터 일주일째전화해도 미루기만 합니다
담당자란 남자전화와서 하는말 맘대로 하고 아님 찾아오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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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관련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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