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환불 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펜션 환불 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병기
  • 조회수 : 293회
  • 작성일 : 12-07-27 19:05:32

본문

7월23일 월요일 펜션을 2박에 40만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여행예약일(8월4일~8월6일)
그런데 집안에 사정이 생겨 취소를 할려고 하니
5일전 10퍼센트 취소수수료있어
4만원을 공제하고 36만원을 돌려 받으려고 하니까
성수기에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사이트에 써있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써있긴하더라구요
이 규정을 지켜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액해지하시려는 해당펜션의 환불이 거부를 당하시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상에서는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요구 시 총 요금의 10%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895 생활가전 김만기 2012-08-08
63893 기타 이은실 2012-08-08
63892 서비스 김지현 2012-08-08
63891 생활용품 김진희 2012-08-08
63890 건설 이선영 2012-08-08
63889 금융 이낙선 2012-08-08
63888 서비스 박숙이 2012-08-08
63887 생활용품 정은지 2012-08-08
63886 서비스 공선애 2012-08-08
63885 통신 오영열 2012-08-08
63884 기타 오정관 2012-08-08
63883 digital 김인주 2012-08-08
63882 휴대전화 최영철 2012-08-08
63881 휴대전화 신지아 2012-08-08
63880 서비스 이소현 2012-08-08
63879 금융 장보경 2012-08-08
63878 금융 김민주 2012-08-08
63876 기타 서종임 2012-08-08
63872 생활가전 정재훈 2012-08-08
63871 통신 지장근 2012-08-08
63870 기타 이유진 2012-08-08
63869 휴대전화 하성민 2012-08-08
63868 생활용품 윤영희 2012-08-08
63866 휴대전화 임정식 2012-08-08
63858 기타 김애선 2012-08-08
63854 유통 신화연 2012-08-08
63852 생활용품 박만섭 2012-08-08
63851 기타 김수경 2012-08-08
63850 기타 신은주 2012-08-08
63849 기타 김채은 2012-08-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