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배달서비스 과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꽃배달서비스 과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부경
  • 조회수 : 550회
  • 작성일 : 12-07-13 16:57:49

본문

금일 에프엠플라워몰 이라는 업체에서 핑크장미 200송이를 꽃바구니 배달 신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홈페이지 채팅을 통해 전달하였고 추 후 유선으로 결재 및 이미지를 선정하여 배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상담원과 통화 종료 직전 해당 이미지로 핑크장미 200송이 배달해주시는거 맞냐고 물었으며,

해당 이미지로 200송이 바구니 제작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200송이 맞는지 여부를 묻고 실제로 세어보겠다고 언포를 주고 통화 종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배달된 꽃 바구니는..

핑크장미가 아닌 빨간 장미와 흰색 장미로 구성된 바구니였습니다.

이에 전화하여 왜 핑크장미가 아니냐고 물었으나 주문 시 핑크장미로 배달해달라고 한적이 없다고 하였고..

바구니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환불요청을 하니,

자기네 과실이 아니기에 환불 할 수 없다고 하며..

정 환불을 원할경우 상담원과 금액을 반반 부담하여 환불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전액 환불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였고 통화중 상담원이 먼저 전화를 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 상황에 대해서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로 핑크장미를 주문하셨는데 빨간장미가 배달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먼저 소비자분께서 핑크장미를 주문하셨다는 물질적 증거가 있다면 해당업체로 손해배상 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물질적 증거가 없이 구두로만 계약을 한것이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709 유통 홍기숙 2012-08-07
63708 통신 백소영 2012-08-07
63707 유통 이상철 2012-08-07
63706 생활용품 전은영 2012-08-07
63705 유통 이주화 2012-08-07
63704 유통 김수한 2012-08-07
63703 서비스 박연순 2012-08-07
63698 서비스 유석모 2012-08-07
63690 생활용품 이상화 2012-08-07
63679 자동차 김윤진 2012-08-07
63678 digital 최종원 2012-08-07
63677 생활가전 서경봉 2012-08-07
63669 유통 김홍래 2012-08-07
63658 생활용품 이보금 2012-08-07
63657 서비스 박성호 2012-08-07
63652 서비스 강애정 2012-08-07
63647 생활가전 김경욱 2012-08-07
63645 휴대전화 방승균 2012-08-07
63644 자동차 김재용 2012-08-07
63642 서비스 정세연 2012-08-07
63639 휴대전화 신동숙 2012-08-07
63635 서비스 김수연 2012-08-07
63634 기타 이승민 2012-08-07
63633 기타 한아영 2012-08-07
63632 기타 김병수 2012-08-07
63631 식음료 김수연 2012-08-07
63629 휴대전화 김은주 2012-08-07
63627 기타 최준영 2012-08-07
63622 서비스 김경식 2012-08-07
63619 기타 장인숙 2012-08-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