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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근의 드림플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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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형
  • 조회수 : 4,081회
  • 작성일 : 11-11-14 14: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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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11월9일에 이수근의드림플라워 라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한 화환입니다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진행되는 반값(50%)할인되는 품목이 있더라구요..
정상가격이 20만원하는 화환을 반값할인해서 10만원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일날 예식장에 가서 화환을 봤는데 제가 주문한 화환과 전혀다른 화환이었습니다..
쇼핑몰에 적혀있는건 계절 및 배송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가장 저렴한 화환과 별다를게 없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봤더니..축하화환은 다 똑같다 면서 그런식의말이나 하고..
다똑같은 화환을 왜 금액의 차의를 두었는지 알수가 없네요..
화환을 재사용 하는건 어느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쇼핑몰에 올려놓았던 사진과는 어느정도 비슷하기라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그쪽 직원하고 통화할때 그분이 하신 말씀도 이해가 안갑니다..
정상가격(20만원)으로 주문을 하면 그림과 똑같이 해준다고합니다..
그래서 50% 할인받아서 주문한 물건이 달라진다는게 말이나 되는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소비자를 정말 우롱하고 사기행각을 한게 아닙니까?
애초부터 반값(50%)할인을 하지를 말던지..
이수근이라는 이름보고  믿고 주문했건만 돌아오는건 씁쓸함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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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에서 화환을 구입하셨는데 배송된 화환은 주문하신 것과 달라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대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관련 이의제기 가능하나 해당 사이트에 '꽃은 생화로서 계절에 따라 다를 수 있음'등의 단서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허용범위를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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