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환불관련 (영등포수도전기학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비환불관련 (영등포수도전기학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지병섭
  • 조회수 : 776회
  • 작성일 : 12-07-30 10:33:50

본문

1년치로 학원등록을 하면 비용이 저렴하다고하여  60만원을주고 1년 학원수업을등록
사정상 수업을 들을수 없게돼어 환불을 요구하자 학원에서는 원래 한달수강비는 20여만원이었다며
환불해줄수없다고함.
4월6일 등록하였으며 실제 수업을 들은거 두달여밖에 돼지않음.
환불받을수있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원수강후 중도해지 요청하셨는데 거부하고있어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4034 통신 최진호 2012-08-08
64031 기타 박용도 2012-08-08
64030 서비스 류명희 2012-08-08
64027 식음료 한지훈 2012-08-08
64026 기타 최현우 2012-08-08
64021 금융 노명옥 2012-08-08
64015 식음료 장엄지 2012-08-08
64013 서비스 김수정 2012-08-08
64011 서비스 김연정 2012-08-08
64009 식음료 함웅식 2012-08-08
64006 통신 이용태 2012-08-08
64005 통신 권윤정 2012-08-08
64004 생활가전 최효선 2012-08-08
64003 기타 허현옥 2012-08-08
63998 휴대전화 박희원 2012-08-08
63993 기타 박정득 2012-08-08
63992 기타 임수진 2012-08-08
63991 휴대전화 소아름 2012-08-08
63990 digital 김명권 2012-08-08
63989 생활가전 unit 2012-08-08
63988 휴대전화 김학규 2012-08-08
63987 기타 윤한홍 2012-08-08
63986 통신 홍현표 2012-08-08
63980 digital 문광수 2012-08-08
63979 서비스 이성대 2012-08-08
63978 건설 최상대 2012-08-08
63977 유통 최준영 2012-08-08
63976 기타 sdou2784 2012-08-08
63975 기타 강철중 2012-08-08
63974 기타 박찬영 2012-08-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