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전에 따른 일방적인 계약 파기 통보 및 환불절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병원 이전에 따른 일방적인 계약 파기 통보 및 환불절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인숙
  • 조회수 : 434회
  • 작성일 : 12-08-07 16:44:23

본문

저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회사 근처 피부과(잠실 예지미 클리닉)에서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2012.08.07 오후 3시 57분 문자한통받았습니다. 이전계획으로 인해서 시술받으려면 이번주 내로 내원해달라는 문자한통...

갑작스런 병원 이전으로 인해서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주소이전에 따른 뒷감당은 환자 본인이 해야 하는 건지 의문스러워서 글을 올립니다.

병원을 어디로 옮길지 정확하지도 않고, 언제할지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시술을 원하면 병원 이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술 받고, 이를 원치 않을 땐 남아있는 횟수만큼만 환불해주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레이저 제모의 경우 효과적인 관리 및 예후를 위해선 3회 이상부터는 3 주 간격으로 해야 한다고 하더니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

병원 이전에 따른 피해를 왜 환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관리중이던 해당병원의 이전으로 관리를 원할경우 이전후에 시술받고 원치않으면 환불받으라는 문자를 받으시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해당병원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전으로인해 원하는 때에 시술을 받을수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093 기타 김은성 2012-08-15
66082 기타 이슬아 2012-08-15
66079 생활용품 이상용 2012-08-15
66078 생활가전 김유리 2012-08-15
66077 기타 정경희 2012-08-15
66076 서비스 임성옥 2012-08-15
66075 통신 최승훈 2012-08-15
66074 생활가전 전지영 2012-08-15
66073 기타 김진영 2012-08-15
66072 생활가전 정미자 2012-08-15
66071 휴대전화 하정묘 2012-08-15
66070 식음료 별맘 2012-08-15
66069 생활가전 조용성 2012-08-15
66068 서비스 박건영 2012-08-15
66066 서비스 나나 2012-08-15
66065 생활가전 박준현 2012-08-15
66064 기타 최윤정 2012-08-15
66059 기타 이안나 2012-08-15
66057 휴대전화 박정은 2012-08-15
66056 기타 김정민 2012-08-15
66055 금융 이득기 2012-08-15
66052 기타 최윤정 2012-08-15
66049 생활가전 이정섭 2012-08-15
66047 생활가전 김덕일 2012-08-15
66044 서비스 함애리 2012-08-15
66043 기타 조경아 2012-08-15
66042 생활가전 서병준 2012-08-15
66040 서비스 김지인 2012-08-15
66039 휴대전화 윤명순 2012-08-15
66038 생활용품 박남주 2012-08-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