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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장 의류 관련 서비스에 대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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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두이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12-08-05 19: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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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BR><BR>2011년 7월, 아들 회사 면접이 있어 급하게 신세계 본점 워모에서 정장 한 벌을 구입했습니다.<BR>당시 여름 정장을 구입하였는데, <BR>아들이 면접을 보고 드라이를 한 번 맡길 시간도 안되서 바지가 오른쪽 엉덩이부분이 찢어졌습니다.<BR>그래서 매장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요구하였더니 <BR>한 번 입은 옷이고, 찢어진 거라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BR>이후, 한국소비자연맹에 심의를 물었고, 심의 의견으로 제품의 원단 및 봉제상태 이상 없는 것으로 보아<BR>순간적인 강한 장력에 의해 미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저희쪽 책임으로 의견서를 받았습니다.<BR>(2011.11.02 처리자 김**의원, 담당자 김**) - 일련번호 2011-64970<BR><BR>의견서를 받고나서 상의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바지를 한 벌 더 구입했습니다.<BR>그리고 이번 여름이 되어 처음으로 꺼내 입었는데 <BR>또 다시 똑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으로 옷이 찢어졌습니다.<BR><BR>순간적인 힘에 의해 찢어질 수 있죠..<BR>하지만 바지 하나에 20~ 30만원씩 하는 옷을 구입해서 입는데 찢어졌다고해서 아무런 서비스나 조치를 <BR>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옷을 백화점에서 다른 곳보다 비싸게 구입해서 입는다는 것은<BR>산 제품의 상태에 따른 서비스 비용도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BR>물건만 팔고나면 그만이라는 식은 화장실 갔다올때와 나올때 다르다는 것 밖에 느껴지지 않는군요.<BR><BR>지난 번에 심의의견서를 받아 또다시 같은 결과가 나올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BR>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말을하고 요구해야 하는 지 몰라 다시 묻습니다.<BR>백화점 내에도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은 없더군요.<BR>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다시 글을 올려봅니다.<BR><BR>대답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시어 아드님께서 착용하신 해당정장바지의 찢어지는 하자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용제품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하자에 대한 심의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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