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아이 해약에 대한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노벨상아이 해약에 대한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명진
  • 조회수 : 174회
  • 작성일 : 12-07-26 10:40:15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노벨상아이라는 학습지를 저희 어린 두딸에게 시키고있는데 아이들이 전혀 관심도없고 공부를 하지않아서 폐지로 쌓여가서 해약을 하고 싶었는데 1년이 지나야 해약이 가능하다고해서 6월에 연락했더니 몇일있다가 다시 전화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살림만하는 주부가 아니고 일이 많고 바뻐서 오늘 다시 전화해서 해약을 요구했더니 2년 약정이라서 분기가 있어 다시 10 월까지 생돈을 내야합니다 지금 해약해서 위약금을 물으라고하면 물을건데 안된다고만 하는 학습지 회사들의 횡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제  주의사람들도 엄청비싼 위약금을 물으며 1년이 되기전에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애들이 흥미가 없어 공부에 도움이되지안않으면 언제든지 해약을 요구했을때 가능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해지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5719 서비스 김경식 2012-08-14
65718 휴대전화 오교균 2012-08-14
65717 생활가전 이선용 2012-08-14
65716 휴대전화 최은영 2012-08-14
65715 기타 강성찬 2012-08-14
65714 생활가전 이지아 2012-08-14
65713 서비스 김동윤 2012-08-14
65712 기타 백은실 2012-08-14
65711 서비스 김수목 2012-08-14
65710 서비스 이은지 2012-08-14
65709 유통 박주영 2012-08-14
65708 서비스 윤이나 2012-08-14
65707 생활가전 장희선 2012-08-14
65706 자동차 조구래 2012-08-14
65705 기타 김정림 2012-08-14
65704 금융 안복희 2012-08-14
65702 생활용품 김선영 2012-08-14
65700 자동차 김성동 2012-08-14
65697 휴대전화 정재석 2012-08-14
65695 기타 김영주 2012-08-14
65694 식음료 정주영 2012-08-14
65693 기타 김채웅 2012-08-14
65691 서비스 천성일 2012-08-14
65689 휴대전화 권태진 2012-08-14
65685 휴대전화 정은주 2012-08-14
65683 생활가전 허은혜 2012-08-14
65679 기타 권문수 2012-08-14
65678 digital 류주곤 2012-08-14
65677 자동차 신희숙 2012-08-14
65671 생활가전 윤혜영 2012-08-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