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부동산광고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부동산광고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1,457회
  • 작성일 : 12-12-10 16:51:54

본문

전 부동산을 하고있습니다.6일전 kt광고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부동산 광고를 해주기로 해서 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뒷날 약관이 도착하였습니다.가입 당시 약관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카드 해지 가능하다하였기에 계약하게 되었는데,6일뒤 가격면에서 부담이 되어 해지를 한다고 하니 계약금 96만원의 반정도를 내야 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너무 부당한 것 같아 올립니다.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248 식음료 김은미 2012-08-02
62247 기타 김신애 2012-08-02
62242 기타 윤경일 2012-08-02
62241 통신 이상호 2012-08-02
62233 기타 강창훈 2012-08-02
62232 기타 배진환 2012-08-02
62228 digital 조경환 2012-08-02
62226 digital 조경환 2012-08-02
62225 생활가전 변성철 2012-08-02
62224 휴대전화 양민철 2012-08-02
62222 기타 나희 2012-08-02
62216 생활가전 권주현 2012-08-02
62215 자동차 오윤석 2012-08-02
62211 휴대전화 이은경 2012-08-02
62208 서비스 이준희 2012-08-02
62206 서비스 최용수 2012-08-02
62205 생활가전 서화운 2012-08-02
62203 생활용품 이정 2012-08-02
62197 서비스 이영하 2012-08-02
62195 서비스 정태석 2012-08-02
62193 기타 배성아 2012-08-02
62189 기타 김우순 2012-08-02
62188 통신 김방현 2012-08-02
62187 통신 서현미 2012-08-02
62185 생활용품 윤효상 2012-08-02
62184 생활가전 안유정 2012-08-02
62182 기타 심가은 2012-08-02
62180 기타 황명업 2012-08-02
62179 생활용품 김경근 2012-08-02
62175 생활용품 하유라 2012-08-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