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두쇼핑몰에서 하자제품 판매해놓고 두번착용했다고 수선, 교환 아무것도 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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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혜숙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08-06 16: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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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에 다른제품으로 교환신청했고 27일에 수령했습니다.
그날 한번 신어보고
8월6일 아침 첨으로 신었는데 신발 상태가 이상해서 밑에 뭐가 박힌줄 알고 봣더니
왼쪽 구두 축이 심하게 휘어있습니다.
짝발처럼 걸을게 아니라면
그런제품을 돈주고 사서 신는다는건 바보가 아니라면 하지 않을 짓이죠.
해당 사이트에 수선을 문의했습니다. 아니라면 같은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냐 물었더니
제품을 받은지 한달이내고 얼마나 신었는지 확인이 안되니 외부에서 착화를 했다면
수선도 교환도 불가능하다합니다.
제품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무엇때문에 그랬는지 확인도 안해보고 신었으니 교환도 수선도 안된다네요.
해당사이트에 리뷰로 등록하려고 글을 썼더니 관리자가 확인 후 인증된것만 리뷰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질문 답변은 죄다 비밀글이고 제목조차도 제가 임의로 쓸 수 없어서 다른사람은 보지도 못하게되있구요.
하자있는 제품을 판매해놓고
온라인판매 제품이니 받아서 확인 바로 한게 아니라면 어떠한 조취도 할 수 없다네요~
물론 제가 구두축이 휘어있는지 받자마자, 확인 안해본건 부주의 일수도 있지만,
축이 휘어있는지는 신어봐야 이상하구나 생각하고 찾아보지
첨 봤을땐 사이즈만 확인해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치자면 업체측에서도 제품을 보낼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지 않은 잘못도 있잖아요.
무조건 신었으니 소비자가 알아서 해라~ 이런식이네요.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첨부파일
- cy3900756078052515121-808436439.jpg (45.2K) DATE : 2012-08-06 16: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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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구두의 구두축이 심하게 휘어있어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제품의 초기불량에 대하여 심의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