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정수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명산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2-08-03 19:49:33

본문

홈쇼핑을 통해 제일 아쿠아에서 정수기를 임대하였습니다...
이사하는 아파트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2대가 필요없어서 해지할려구 하니
3년 약정에 16개월이 남았다네요... 해지금이 50%라면서 16만원이랑 사은품값4만원 총 20만원을 내야
해지가 된다네요..  약정상 해지시 50%를 지급하기로 되어있다면서ㅜㅜ
근데 다른데(아는사람이 정수기회사) 알아보니 약정상 50%라고해도 10%만 지급하면 된다고 하던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이 보상기준입니다. 잔여 월 임대료는 {월임대료 * (의무사용일수-실제사용일수)/30}입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4653 기타 구성완 2012-08-10
64652 생활용품 박찬길 2012-08-10
64651 유통 이지은 2012-08-10
64649 digital 오세용 2012-08-10
64646 생활용품 박찬길 2012-08-10
64643 기타 장미옥 2012-08-10
64642 생활가전 최상훈 2012-08-10
64637 생활용품 문성재 2012-08-10
64635 서비스 조만재 2012-08-10
64634 기타 구성완 2012-08-10
64632 기타 한명희 2012-08-10
64628 기타 양윤주 2012-08-10
64627 휴대전화 김학규 2012-08-10
64625 생활가전 김규태 2012-08-10
64624 기타 안선주 2012-08-10
64623 통신 박선영 2012-08-10
64620 자동차 민경선 2012-08-10
64618 생활가전 박인숙 2012-08-10
64614 통신 허찬희 2012-08-10
64612 통신 허찬희 2012-08-10
64611 생활가전 진희영 2012-08-10
64609 생활용품 양희택 2012-08-10
64608 기타 박재만 2012-08-10
64606 기타 박재만 2012-08-10
64604 식음료 김선우 2012-08-10
64603 기타 장선아 2012-08-10
64595 생활용품 임영미 2012-08-10
64588 생활용품 이형권 2012-08-10
64587 기타 박현규 2012-08-10
64586 서비스 영이 2012-08-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