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번가 에어컨 허위판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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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한나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2-08-03 1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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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배송일 2일 이라고 해놓고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안에 올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리다 배송문의 전화를 하고 글도 남겼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담당자가 전화드리겠다는...
그러나 한번도 먼저 전화온적도 없고 11번가 상담원들도 전화 받았냐는 소리만 늘어놓고
어제 품절로 걸어놓더니 오늘 판매자와 통화하니 물건이 없다는둥 취소하라는 식의 말만 하다 끊었는데
다시 연락도 없습니다.
상품이 없으면 팔지를 말던지 왜 계속 상품 올려놓고 이제와서 품절?? 이 더운 날씨에 소비자는 취소하라면
그냥 취소하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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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에어컨이 이제 와 품절이라 배송이 되지 않는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주문 폭주로 물량 공급이 불가하여 양해구하고 취소진행. 타 판매자 상품 구입시 혜택지원의 성의로 소정 포인트 지원 안내에 수긍해주시어 원만히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