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식회사 독도 제품에서 심각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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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나연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2-07-30 19: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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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부작용이 나서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줄정도 임 2달이 넘 게 피부과 병원 치료 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초진 기록도 띠어놓고 제모 후 발생한 염증 이라고 합니다
업체와 통화했지만 전에도 그런사람 있었다 하면서 소비자에 고발 하라면서 끊더라구요
다른 사람도 이런 부작용이 있엇다면 주의사황에 부작용을 써야 하지 여러사람이 계속 피해 입지않나요 병원비도 3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말 화가납니다 출근도 못 하고 얼굴은 괴물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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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화장품을 이용 중 부작용이 발생되었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트러블이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배상이 가능하므로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