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환요청 묵살한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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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남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2-07-26 19: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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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전화받은 직원의 말 원래 교환,반품은 7일이내인데 사정을 봐줘서 이번주까지 가져오면 해준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악기가 시골 강원도 집에 두고 와서 가지러 가야는데...다음주는 돼야한다고 사정을 했으나 ..시한이 너무 길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참 어이없는답변이 아닙니까.
쓰지도 않은 물건이고...그것도 쇠로만든 꽹과리를 며칠 늦는다고 안된다는 말에 화가나서 소비자원에 고발한다고 하니 법대로 하라는 퉁명스런 답이 돌아왔습니다.소비자원에 상담신청을 해본결과 일주일내에 교환.반품 조항이 있어서 구제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소모품도 아니고 사용하지도 않은 악기를 며칠 늦는다고 안해준다니 참 어이없어 기기차네요.
우리의 전통 악기를 판매하는 업체로써 이용하는 특정인들을 위해 사후 서비스까지도 해줘야할 업체가 이리도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으니 당연히 고발조치하여 응분의 댓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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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꽹과리의 반품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경우의 반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