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구이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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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승현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07-23 16: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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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할 내용이 여러가지이지만 가장 큰 것이 김치냉장고 파손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 당일 이사업체 철수 후, 짐을 정리하다 김치냉장고 문을 닫는 부분(열선이 있는 부분이라네요)이 깨진 것을 발견
2. 다음날 이사업체에 전화를 걸었고, 이사업체에서는 주방을 담당하시는 아주머니께 김치냉장고안에 있는 물건을 정리할 당시에는 금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하고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
3. 전혀 연락이 없어서 이사업체에 1주일 후 전화를 걸어 확인 해보니, 김치냉장고 수리가 가능한 곳을 찾느라 지연되고 있다고 답변
4. 이사업체에서 2주후 김치냉장고를 수리해 주겠다고 가져감. 3일내 수리완료하겠다고 약속하였음.
김치냉장고에 있는 김치며 반찬을 정리하여 일반냉장고로 옮기느라 매우 애먹음.
5. 1주일이 지나도 김치냉장고를 가져오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 확인 해보니, 수리가 불가능하다며 다시 돌려주겠다고 함.
6. 2주후에 김치냉장고를 돌려받았으나, 파손이 더 심해짐.
7. 파손된 김치냉장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그제서야 김치냉장고 파손이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함.
파손된 부위가 열선 부분이라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멀쩡했던 물건이였는데, 처음엔 자기들 잘못이라고 인정했다가 나중에 발뺌을 하니 저로서는 소비자고발센터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네요.
어떻게 조정이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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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포장이사하면서 파손된 김치냉장고를 수리해준다고 가져가놓고 수리불가능이라며 가져왔는데 심한 파손이 되어있어 황당하셨겠습니다.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