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핑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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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희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07-23 16: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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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가 어려웠다 7월23일인 오늘 겨우 업체와 통화가 되었는데 또 배송을 30일로 미룰뿐아니라 무책임한 직원
의 태도에 더 화가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주문취소 하겠다고 하였더니 자기는 바쁘니까 컴퓨터로 해라
소비자 고발 센터에 신고 하겠다고 햇더니 G마켓에 전화하라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게 아닌가 배송이 한달 가까이 지연되고 보낼수 없으면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신고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나오니
더 참을수가 없네요 정말 어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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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제품의 배송지연과 업체의 불친절한 서비스행태에 무척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대리점,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