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액정이 깨졌습니다.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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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원희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2-07-19 16: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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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부터 휴대폰 액정 언저리에 금이 가 있더니 쓰는중 계속 길어져서 지금은 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라 오늘에서야 서비스센터에 갔죠.
소비자 과실이라 유상수리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실생활에서 인지할 수 없는 충격으로 인해 액정이 금이간것이 소비자과실이라는건 도저히 납득이 되지않아서 그냥 왔습니다.
제품의 내구력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보상받을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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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휴대폰에 하자가 발생되었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