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항공 환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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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효정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07-17 13: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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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는날 공항에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45분전 체크인 마감인데 35분전에 도착 했습니다.
창구가 이미 닫혔더라구요, 저혼자 있는지라 많이 당황 했습니다.
제주항공 안내 데스크를 찾아보니, 저가 항공사가 여러개 모여있는 창구가 있어 직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바로 옆에 연락처가 있더군요, 전화를 하여도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안되어 직원에게 제차 물어보니, 홍콩 제주항공 직원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수차례 연락 하였습니다
20여분이 지나 받더라구요,
그리고는 인터파크로 예매를 하였으니, 인터파크에 문의를 하랍니다.
인터파크는 월~금요일까지 근무라 토요일이었던 그날은 연락 자체를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여차여차 하여 옆의 tg 항공으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을 왔다갔다 하는 항공사에서 공항에 상주해 있는 직원이 한명도 없다니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항공사를 찾기 전까지는 악몽같은 시간 이었습니다.
다녀온후 제주항공에 환불을 문의 하여 보니, 특가 상품이라 tax 만 환불이 된다고 하더군요.
만일 제주 항공에서 재빨리 돌아오는 항공편을 확인해 주었더라면, 굳이 다른 항공을 통해 배가 넘는 금액을 지불하고 돌아오지 않았을겁니다.
인터파크를 통하여 제주항공으로 인천-홍콩 왕복 예매 하여 인천->홍콩만 이용하고 홍콩->인천은 이용하지 못했다면 그 금액만 환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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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여행을 가기전 해당사이트에서 돌아오는 항공권까지 예매하셨는데 공항에 늦게도착했더니 직원들이없이 결국예매하신 항공원이 아닌 다른비싼 항공권을 이용하여 입국하시게되었는데 환불이 안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사이트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남은하루 편안하게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