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썩은 수박 판매 후 마트 직원 불친절 및 환불 조치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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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재관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07-15 17: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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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간에 강서구 외발산동 비즈마트(주) 굿라인 마트에서 수박(대) (국내산) *263060 1개 6,800원을 주고 구입하였음. 물론 국수 및 팥빙수 재료 팥을 구매한 바 있음.
그런데 장모님 댁인 가양동에 와서 수박을 쪼개 보니 덧붙임 사진과 같이 구멍이 파지고 썩고 곰팡이가 끼어 위 마트에 전화로 문의, 여자분이 전화를 받고 언제든지 마트를 방문하는 길에 환불 조치를 해준다고 해서, 지금 환불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한바, 지금 즉시 환불 조치를 해 준다고 해서 전화를 끊고 자택인 남양주 덕소로 운전대를 돌려 가던중 참 친절한 마트구나 상품을 보지 않고 환불을 해주다니.... 그런데 무슨 근거로 내게 환불을 해주는거야 의아심이 생겨 다시 전화 한 바.... 다른여자, 남자등이 전화를 받고 우린 그런 사실 없다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4차례 끊고 수박을 가져오라고 말한 후 무조건 전화를 끊음... 너무 무례하기 짝이 없고 집으로 돌아 오는 중간에 마트로 돌아 가자니 자동차 기름 값이 더 나오고.... 돈 6,800원이 문제가 아니고 마트측의 사후 조치가 무례하기 짝이 없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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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005325.JPG (182.5K) DATE : 2012-07-15 17: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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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마트에서 구입하신 과일이 썩어있어 환불해준다고 했는데 상태를 확인도 하지않고 처리가 된다고하여 확인전화를 하셨는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매한 과일, 야채류가 부패 혹은 변질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하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