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동통신사의 횡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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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훤철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07-11 00: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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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고지서를 받고 잘못 청구된 것으로 인지하여 폐기 처리하였습니다. 그 후 7월 10일 고지서를 받으면서 F&U 신용정보(주)로부터 채권 추심을 수임받았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같이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된 것이냐고 SK텔레콤에 문의하였습니다.
답변은 국제전화는 별도의 계정으로 되어 있어, 요금 정산시 산출이 않되어 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SK,텔레콤의 요금 정산 체계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안내장이라도 발부하고 나서, 요금 연체시 채권 추심을 하였다면 그나마 이해라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무시하고 무턱대고 1개월 연체(정작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 상황)하였다고 채권 추심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소비자는 봉이라는 인식이 얼마나 밑바닥에 깔려있는 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동안 SK텔레콤을 이용하면서 요금을 연체했던 적도 없었는데,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미납 요급에 대해 고작 1개월 연체했다고 채권 추심을 하고, 고지서는 꼬박꼬박 보내면서 미납에 대한 안내장 1장 발부하지 않는 대기업의 소비자 경시 풍조가 아주 고약하고, 앞에서는 소비자를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소비자를 아주 더러운 벌레 취급을 하는데 대해 너무나도 불쾌하여, 이에 대한 재발 방지와 SK텔레콤의 진정 어린 사과라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장문의 글을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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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SKT)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타 사업자(KT)국제전화 요금으로 해당 사업자의 정산 주기가 전전월 21일~전월 21일까지 요금 당월청구되는 기준으로 해지 시점 실시간 요금 확인 안되었고 해당 사업자를 통해서 매월 말일경 사용내역을 전달받아 익월 청구되는 기준으로 고객분 사용하셨던 정상 요금으로 납부하시도록 안내후 상담종료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통신사 이용요금을 모두 납부하면서 고지서도 모두 폐기하셨는데 후에 국제전화는 별도의 계정으로 되어있어서 정산이 안되었다면서 고지서를 발송하고 채권추심을 수임받았는 우편물을 동의없이 보내와서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