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원터미널 승차권 환불건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하지윤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12-07-10 22:41:47
본문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7시차를 타고 가야겠다싶어
터미널에 도착했더니 승차권을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카드로 결제했기때문에 문자로 결제내역이 남고 하니 안내원에게 카드를 주며 재발행을 요청했습니다.
안내원왈 승차권은 현금이나 마찬가지이기때문에 잃어버리면끝이다 다시돈내고 사라 고 말했습니다.
황당해서 계속찾다가 안내원이 나의분실한 좌석승차권을 다른손님에 의해 찾으면 앞에것을 취소해주겠다고
했으나 7시가 임박해 우선 다시 돈을 내고 차표를 끊어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한 순간 지갑에서 현금과 같이 있는 승차권을 찾았으나 내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원터미널에 전화를 해서 앞에거 환불을 요청하려고 전화를했으나
상담원연결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충주에 도착하면 사정을 말하고 환불을 받자고 생각하고
충주터미널로 돌아와 사정얘기를 했으나
수원에서 샀으면 수원에서만 환불이 된다고 자기는 모른다고 합니다.
9000원승차권 환불하러 수원에 갈일도 없는데 왕복 18000원을 내고 다녀와야하는겁니까?
이런 환불건땜에 일부로 현금 안내고 카드결제하는건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건지?
어떻게 그런 부당이득을 취할수 있는건지?
답답합니다.
케이티엑스랑 코레일도 다 카드환불해주던데
다신짜증나서 수원에 가고싶지않습니다.
수원터미널 070 7506 7885
승차권카드환불 1644-1472
- 이전글올레티비 불통 관련 민원 신고 합니다. 12.07.10
- 다음글권장 소비자 가격의 표기 12.07.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터미널에서 분실한 티켓의 재발행을 요구하였는데 재발행 거부를 하여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