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로 유인하면서 이자내는 11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무이자로 유인하면서 이자내는 11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승미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07-09 07:31:55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11번가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햇습니다.
그런데  신한카드로 결제하면 무이자 10
그러고 제품을 받고 제 통장에서 당연히 무이자로
빠져나가겟지하고 생각을 안햇엇는데
엊그제 신한카들 명세서를 봣더니 원금과 이자가 빠져나가는 것이지 않겟어요
그래서 11번가에 전화를 걸엇더니 상담원말이 결제할때 그 옆에 무이자를 클릭을 햇어야
햇는데 제가 잘못해서 그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담원이 방법이 잇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인데요
물엇더니 남아잇는것을 한꺼번에 갚으면 이자를 안낸다고  참 어이업는 말을 하는것입니다
신한카드로 결제를 하면 당연히 무이자로 해줘야지 나이 오십에 클릭을 어떡해하고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입을 많이 안해본사람은 이렇게 큰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농락하는것 아닙니까??

이런것을 어떡해 해야하나요
너무 화가납니다
제가 메일을 확인을 안해봣으면 고스란이 이자를 불입하고 끝나는게 아니겟습니까??



큰 쇼핑몰에서 컴을 잘 못하는사람들한테 이렇게 돈을 갈취하는것을 고발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아마도 무지하게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신한카드 무이자라고 햇으면 클릭을 안해도 자동으로 무이자로 처리해야하는게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카메라를 구입하면서 해당카드가 무이자가 된다고하여 결재하셨는데 무조건 무이자로 되지않고 결재시 선택후 적용하지않았다고 하여 별다른방법이 없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쇼핑몰측으로 서면(내용증명)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678 생활용품 정지혜 2012-07-07
54677 생활가전 주민규 2012-07-07
54676 기타 최원종 2012-07-07
54675 식음료 김하늘 2012-07-07
54674 생활용품 차현서 2012-07-07
54673 서비스 김정아 2012-07-07
54666 통신 이정연 2012-07-07
54665 생활용품 강정희 2012-07-07
54664 생활가전 황선영 2012-07-07
54663 휴대전화 진소형 2012-07-07
54659 식음료 오재철 2012-07-07
54658 자동차 김해용 2012-07-07
54657 기타 이만우 2012-07-07
54656 식음료 김정근 2012-07-07
54655 식음료 김지현 2012-07-07
54652 서비스 정지용 2012-07-07
54646 휴대전화 주찬영 2012-07-07
54645 기타 장지원 2012-07-07
54644 생활가전 백수진 2012-07-07
54643 휴대전화

처리

sky
박희민 2012-07-07
54642 생활용품 eljl 2012-07-07
54641 기타 함승연 2012-07-07
54640 기타 백성순 2012-07-07
54639 생활가전 강성국 2012-07-07
54634 기타 강명희 2012-07-07
54631 생활가전 표윤정 2012-07-07
54629 서비스 최낙정 2012-07-07
54627 기타 강명희 2012-07-07
54623 휴대전화 최창록 2012-07-07
54615 생활가전 김경미 2012-07-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