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품이라써놓고 인증서 없는 짜가 판매하는 사기 불법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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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나영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2-07-08 04:47:09
본문
보증거를 안보내주셨습니다 명백한 사기입니다 그거
홈피메인엔 적나라하게 정품 써있네요
10년동안쓸종도로 빵빵한 빠테링와 튼튼함이이다 하여 샀지만
보증서도 없고 남들 다있는
인증번호도 없네요
다른구입자들이 만들어낸것은 아닐테구요
보증서가있어야
as 도 받고 인증번호도 등록할수있습니다
보증서 없는 정품은 없습니다
판매자분께 보증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안본내주셨네요
환불하려면 제택배비까지 당연히 받아야될거같은데요? 살때택배비
정보와 많이다르니까요
진퉁과 짝퉁은 차이가 큽니다
짭시계는 길거리에서 5천원에서 3처넌이면 싸구려 시계 삽니다
제가 싸게 샀다고 해서 진퉁이 짝퉁되면 안되죠
그럼 누가 인터넷 쇼핑하겠습니까?
전 진퉁 보장제 있다고 해서 평균적으론 가격이더 높은 11번가를
굳이 택해서 들어왔는데 말입니다
모바일 답변엔
카시오 보증서가 존재하지않는다고 하시더군요
판매자 가 소비자 갖고노네요아주
교환신청보냈는데도 거절하고
튈생각인거같내요
첨부파일
- 판매.JPG (111.1K) DATE : 2012-07-08 04:47:09
- 시계판매금액.JPG (180.2K) DATE : 2012-07-08 04:47:09
- 시계정품.JPG (146.2K) DATE : 2012-07-08 04:47:09
- 시계정.JPG (128.3K) DATE : 2012-07-08 04:47:09
- 보증.JPG (120.2K) DATE : 2012-07-08 04: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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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접수하신 0102817**** 결번으로 확인됩니다. 수신가능한 연락처 확인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시계의 보증서와 인증번호가 없어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휴일 되세요.
